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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6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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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구조조정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 직제개편안의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 퇴직 유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었으나 공직사회의 동요와 지난해 퇴직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6일 “지난해에는 자발적인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아 인력감축작업이 별로 어렵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공무원을 강제 퇴출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퇴직유예기간을 6개월로 줄일 경우 퇴출 공무원의 반발 등 부작용이 우려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1천6백3개 실(室) 국(局) 관(官) 과(課)로 이뤄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1천4백80여개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 직제 개편안을 17일 발표한다. 정부 직제 개편안은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3일경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