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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4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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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의 인사대상이 되는 고위직 공무원은 △1급 1백82명 △2급 5백14명 △3급 2백89명 등 9백85명.
현재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위원장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는 그동안 통과의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인사위의 신설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부처 장관 등이 대통령에게 인사대상자를 임용 제청하면 중앙인사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채용 및 승진 기준의 준수여부를 정밀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임용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이 맡고 비상임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