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23 19:381999년 4월 23일 19시 3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금까지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학교당 한명의 학운위원 대표(학운위가 없는 사립학교는 학부모대표)와 교원단체 선거인(학운위 선거인 총수의 3%)이 선출해 왔다.
또 소견발표회와 선거공보로만 제한했던 선거운동에 언론기관 등의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도 허용, 후보 검증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