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01 19:321999년 4월 1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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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는 해양부와 시도에 어민대표 및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어업인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산진흥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당정은 또 올해 어민피해 지원을 위해 1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