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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16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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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1월7일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거부하자 이 법안을 의장직권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날치기 사회를 본 김봉호(金琫鎬)부의장이 이 법안을 낭독하지 않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부의장은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운 기획예산위원회의 로비에 따라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후문.
이에 따라 김일윤(金一潤)건교위원장과 여야 3당간사들은 3일 박의장을 항의방문해 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여당총무들이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자 박의장은 재상정을 미루고 있다. 건교위 소속인 한나라당 유종수(柳鍾洙)의원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