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임시국회 표결방침

  • 입력 1999년 2월 6일 20시 08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설연휴가 끝난 뒤 한나라당이 소집한 제201회 임시국회에 등원,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의 한 핵심당직자는 6일 “체포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며 “최근 발생한 소장검사들의 연판장사건도 범법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을 처벌할 수 없는데 따른 무력감이 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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