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이틀째 변칙처리…야당 「날치기」투쟁선언

  • 입력 1999년 1월 6일 18시 59분


국회는 5일에 이어 6일에도 국민회의 자민련 두 여당이 본회의를 강행해 교원노조설립법 교원정년단축법안 한일어업협정비준안 등 65건의 안건을 국회의장직권으로 상정해 변칙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주변에서 여당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으나 여당의 안건처리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

여당은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출입문봉쇄로 한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나 소속 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을 앞세워 본회의장에 진입해 의사진행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욕설과 고함이 난무하는 등 추태가 빚어졌다.

본회의가 끝난 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강행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對與)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이날 의장직권으로 경제청문회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위원을 국민회의 7명, 자민련 4명, 한나라당 9명으로 배분해 통보하고 7일까지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여당은 한나라당이 반발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7일 본회의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상정하고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계획서와 관련해 여당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포함해 각각 4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명단을 확정했으며 국정조사특위위원장에는 장재식(張在植)의원을 내정했다.

여당은 당초 강행처리하기로 했던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은 당분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