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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29사건]서울지법, 한나라당의원-안기부 출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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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07
2009년 9월 24일 15시 07분
입력
1999-01-04 19:10
1999년 1월 4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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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는 안기부가 한나라당측에 제기한 국회 529호실 문서의 배포 및 공개금지, 반환가처분신청과 관련해 4일 이회창(李會昌)총재등 한나라당 의원 5명과 안기부측에 대해 6일 법원에 출두해 심문에 응할 것을 통지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한나라당이 탈취한 문서의 ‘국가기밀’ 여부를 판가름하는 계기여서 주목된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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