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공무원 새해 연봉제 실시…각의 의결

  • 입력 1998년 12월 29일 19시 30분


내년부터 3급(국장급)이상 공무원 1천8백80명에 대해 연봉제가 실시된다. 또 연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 차관급이상 공무원의 기말수당(기본급 400%) 중 120%(연봉액의 5.5%), 1급∼3급 공무원은 30%(〃 1.3%)가 삭감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연봉제 대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보수나 국민의료보험법상의 표준월급여액 등은 99년 말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들 공무원의 내년도 연봉을 올해 급여와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등을 합산해 우선 책정하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연봉제 대상이 아닌 3급(과장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해 근무실적 상위 10%이내는 기준호봉 월급여의 200%, 상위 10∼25%는 월급여의 100%, 25∼50% 공무원은 월급여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적용해오던 근무성적 평정대상을 전직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1월 이후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8개월분 급여 한도내에서 종전의 50%에서 7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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