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창리 核의혹 해소를』…통외위 결의안 채택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30일 북한 금창리 핵의혹 지하시설 문제와 관련해 ‘즉각적인 현장접근 수용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통외위는 이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당국에 지하의혹시설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수용하여 관련의혹을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외위는 또 남북이산가족의 고통해소를 위해 이산가족의 생사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하고 북한도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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