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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7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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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연내 검사업무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 및 신분상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내년부터의 위반에 대해 적용된다.과태료는 임직원이 분명한 고의로 사회 및 경제적인 물의를 일으키면 법정최고액의 100%, 중과실로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치면 50∼75%, 단순과실은 25%가 부과된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