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사정 어떻게?]「불구속수사」이면합의 가능성

  • 입력 1998년 11월 10일 19시 28분


10일의 여야영수회담이 정치인 사정(司正)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이 문제와 관련해 나눈 대화는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총재는 예상대로 정치인 사정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편파 보복적 사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한 뒤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어달라고 화답했다.

그렇다면 영수회담에서 한나라당의 관심사인 사정대상 정치인들에 대한 선처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을까. 정치권에서는 이미 여야지도부간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굳이 거론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권은 그동안 정치권이 검찰수사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우려, 공식적으론 사정대상 정치인 처리와 관련해 어떤 타협이나 선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이 영수회담 협상과정에서 사정대상 정치인의 선처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권이 이면합의 형식으로 이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과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이 사정대상 정치인의 ‘불구속처리 등 선처 강구’에 합의하고 김대통령이 전국검사장과의 오찬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와의 조찬회동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에 관여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만 정기국회 폐회 후 구속하고 다른 사정대상 의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이면합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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