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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3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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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국민회의가 마련한 정치개혁시안이 획기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인사청문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한상진(韓相震)교수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직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정종섭(鄭鍾燮)교수는 “공무원 임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국회의 인사권개입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예결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해 모든 의원이 한 번은 예결위 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국민회의 방안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았다.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손혁재(孫赫載)정치분석실장과 경희대 임성호(林成浩)교수는 “모든 의원을 참여시킬 경우 전문성이 결여된다”며 “예결위원 임기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당적보유 여부에 대해 정교수는 “당적을 박탈하되 국회의 요체인 원내총무의 위상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반면 임교수는 “의장의 정치적 권한 강화를 위해 당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이낙연(李洛淵)논설위원은 “의정활동의 충실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입후보시 국회의정활동 성적을 공개,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