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시기 저울질

  • 입력 1998년 9월 10일 19시 21분


한나라당 오세응(吳世應)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의원을 포함, 검찰이 소환할 예정인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처리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그동안 정부가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원칙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국회의원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국민여론인 만큼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여권은 이미 원내과반수가 넘는 1백53석을 확보,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도 10일 청와대 주례당무보고에 다녀온 뒤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여권의 고민은 현재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는데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 뻔한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 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에서 비리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나 이들에게 동정적인 일부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내에서는 한나라당이 투표에 불참,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야만 표단속이 가능해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권은 당분간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처리시기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대행도 “한나라당이 국회에 불참한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단독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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