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원령 긴급상황에도 선포』…관계부처 법개정 추진

  • 입력 1998년 8월 31일 19시 24분


전쟁 등 급박한 긴급상황시 선포되는 국가동원령이 사전(事前)동원과 부분동원을 허용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동원령에 관한 현행법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만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1일 국방부와 비상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전시(戰時) 자원동원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과 평시(平時) 자원관리를 규정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을 통합한 새로운 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정보를 통해 전쟁징후가 농후한 것으로 판명되면 필요한 지역에 한해 미리 인력과 물자 등을 동원할 수 있어 군사도발 대비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 중으로 통합법률안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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