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小委」 목소리 커진다…상설화-임기보장

  • 입력 1998년 8월 18일 18시 56분


이번 임시국회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설치되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소위원회는 현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회처럼 상설화되는데다 위원장도 상임위원장과 같이 임기 2년이 보장된다. 상임위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도 갖게 된다.

여야가 상임위 소위를 상설키로 한 것은 국회 상설화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다. 국회회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소위위원들이 모여 상임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연중 국회활동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회는 상임위별로 2,3개의 소위를 설치할 계획. 예를 들어 건설교통위는 건설소위와 교통소위, 농림해양수산위는 농림소위와 해양수산소위를 둘 수 있다.

또 소위 위원장은 상임위원장과 당적이 다른 의원이 맡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소위가 3개일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는 소위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견제, 여야간 세력균형을 이루려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초재선의원들의 소위위원장 경쟁이 치열한 실정.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수석부총무는 “국회개혁차원에서 소위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재선급이상이 소위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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