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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30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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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권에 대한 사정과 비리수사의 권한은 검찰이 쥐고 있으나 권력구조의 속성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결단없이는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대통령이 정치권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직접 지시하고 정치권개혁에 대한 강도높은 의지를 천명하는 등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현정부출범 이후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비리의혹사건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30일 여야 정치인들이 부실업체인 경성그룹에 1천억원대의 자금을 특혜지원해 주도록 ㈜한국부동산신탁에 청탁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것도 그 한가지 사례다.
한나라당 김철(金哲)대변인은 이날 경성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정치인의 명단이 확인됐다며 이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국민회의 전현직의원 5명 △자민련 의원 5명 △국민신당 의원 1명 △민주계 전장관 1명 △전청와대 사정비서관 1명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회의의 한 중진은 경성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정치자금이라는 이유로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은 여당 정치인이 관련된 비리사건수사에 있어서는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못한채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여당 정치인의 비리가 적발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분위기를 전했다. 대검의 다른 간부는 “검찰이 지난해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때 벌어놓은 점수를 현정부들어 정치인 비리수사에서 미적거리면서 다 까먹고 있다”며 “김영삼(金泳三)정권때보다 여당의 눈치를 더 보는 것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서조차 현정권의 정치개혁의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중진의원은 “비리 부패정치인들을 놔두고서는 현재 추진중인 정치개혁은 구호만 요란할 뿐”이라며 성역없는 사정을 촉구했다. 따라서 경성의 정치권 로비사건을 계기로 청구비리와 기아비리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비리 등 정치인 관련 비리사건 전반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영황(趙永晃)변호사는 “비리 정치인들을 놔두고서는 김대통령의 개혁추진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김대통령이 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기대·이수형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