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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12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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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2일 농림부 감사에서 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출연한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수입이자 1백8억5천만원을 농림기술관리센터가 관리토록 한 사실을 적발, 즉시 세입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에 연구개발 출연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집행잔액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해 이중 농업기술개발 중장기계획수립에 9천3백만원을 직접 사용했다.
감사원은 또 농림부가 95년 농지개량조합법에 수혜지역 면적 3천㏊이상을 조합 설립기준으로 규정해놓고도 시 도에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라는 지침만을 시달한 채 방치하고 있다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설립기준에 미달되는 46개조합중 도서지역조합 등 22개조합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통합이 어렵지만 서울조합을 비롯한 나머지 24개조합은 모두 인근 조합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