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역분야 수시訪北 첫 승인

  • 입력 1998년 7월 10일 19시 51분


통일부는 10일 컴퓨터용 모니터 생산업체 ㈜케테르의 유완영(兪琓寧)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 7명이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시로 방북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정부가 4월30일 경협활성화 조치를 통해 그동안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수시방북 제도를 교역분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이뤄진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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