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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1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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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발행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일부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빚투성이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지방세수입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의 사용목적도 사회간접시설(SOC)투자 등 특정 목적으로 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가칭 ‘지자체 여신관리 한도제’가 도입되면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오히려 지방채를 손쉽게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그동안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기획예산위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지방채발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들은 지난해말 현재 19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신인도 추락으로 추가 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