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지방재정 구조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관사를 대폭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관사운영 개선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서울 부산 등 전국 2백48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2천3백38개의 관사중 단체장과 부단체장, 소방간부, 보건소 의료진 관사 등을 제외한 1천1백54개(전체의 49%)의 용도를 전환, 임대나 매각을 통해 처분토록 했다.
또 관사의 건물면적이 전국 평균인 31평보다 큰 곳은 규모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라도 관리비가 많이 드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