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치단체 관사,1천154개 용도전환-매각』

  • 입력 1998년 6월 5일 19시 30분


전국적으로 2천3백여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관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지방재정 구조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관사를 대폭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관사운영 개선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서울 부산 등 전국 2백48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2천3백38개의 관사중 단체장과 부단체장, 소방간부, 보건소 의료진 관사 등을 제외한 1천1백54개(전체의 49%)의 용도를 전환, 임대나 매각을 통해 처분토록 했다.

또 관사의 건물면적이 전국 평균인 31평보다 큰 곳은 규모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라도 관리비가 많이 드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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