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등록무효 후보 총6명…선관위 집계

  • 입력 1998년 6월 1일 20시 10분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과기록이나 자격요건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후보등록이 무효처리된 후보자는 1일 현재 기초단체장후보 3명과 지방의원후보 3명 등 모두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강병진(姜秉珍·자민련)서울중랑구청장후보와 민상금(閔相今·무소속)서울동작구청장후보, 이종근(李鍾槿·자민련)충남홍성군수후보 등 3명의 후보등록이 무효처리됐다.

강후보는 92년 14대 대선때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보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없는 언론사 이사로 등재돼 자격이 박탈됐다.

민후보는 국민회의 당적을 정리하지 않은 채 무소속으로 후보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역의원(비례대표)중에서는 강원도의 안영배(安榮培·국민회의)후보와 경북의 이육만(李六萬·국민회의)후보 등 2명이 14대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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