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강병진(姜秉珍·자민련)서울중랑구청장후보와 민상금(閔相今·무소속)서울동작구청장후보, 이종근(李鍾槿·자민련)충남홍성군수후보 등 3명의 후보등록이 무효처리됐다.
강후보는 92년 14대 대선때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보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없는 언론사 이사로 등재돼 자격이 박탈됐다.
민후보는 국민회의 당적을 정리하지 않은 채 무소속으로 후보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역의원(비례대표)중에서는 강원도의 안영배(安榮培·국민회의)후보와 경북의 이육만(李六萬·국민회의)후보 등 2명이 14대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