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위법선거운동 단속반 가동

  • 입력 1998년 5월 7일 20시 05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6·4’지방선거와 관련, 일부 지역에서 음식물제공과 같은 위법선거운동사례가 나타나는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 혼탁해질 조짐이 있다고 판단, 단속독려반 6개조(36명)를 일선에 긴급 투입했다.

중앙선관위는 시 도별로 선거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2,3개 지역에 단속독려반을 투입, 해당지역 선관위의 단속활동을 독려하고 단속활동이 미진한 선관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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