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역의원 3분의 1로 줄이기로

  • 입력 1998년 4월 10일 20시 18분


여야는 9일 열린 행정자치위 선거법개정특별소위에서 광역의원의 경우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을 행정구역당 2명씩 뽑는 방법으로 의원수를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의원은 10일 국민회의 간부간담회 보고에서 “광역의원을 인구에 따라 행정구역당 1∼3명씩 뽑던 것을 행정구역당 2명으로 고정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럴 경우 의원수가 3분의 1 이상 줄게 된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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