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 표결앞둔 한나라 표정]『흩어지면 죽는다』

  • 입력 1998년 3월 2일 20시 08분


○…한나라당은 2일 아침부터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중진협의회→원내대책회의→주요당직자회의→확대당직자회의→상임위별 오찬→의원총회를 잇달아 가지면서 막판 ‘전의(戰意)’을 다졌다.

중진협의회에서 조순(趙淳)총재 김윤환(金潤煥) 이기택(李基澤)고문 신상우(辛相佑) 김덕룡(金德龍)의원 홍성우(洪性宇)씨는 ‘2일 중 적법처리’를 강조하면서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당론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자리에서 이고문은 특히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이 ‘기권투표’도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 “우리당 출신 의장이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서 “당기위를 소집해 징계를 하거나 대변인 성명으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비난했다.

같은 시간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표단속결과와 함께 무기명 투표원칙을 지키되 여당이 방해할 수 없는 ‘당론관철방안’을 최종점검. 총무단은 이탈표의 규모가 ‘한자릿수’에 불과하다고 자신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한동(李漢東)대표도 확대당직자회의 말미에 “총재 당직자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임위 간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렇게 낙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그러나 탄핵소추권,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및 감사권 등 국회의 각종 대정부견제권을 열거하면서 “오늘 당론만 관철하면 국회의 모든 권한은 우리당의 권한이 되고 정부의 표적사정 등과 같은 공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며 전열정비를 시도했다.

○…이어 오후 1시반부터 시작된 의원총회는 오후3시까지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보안을 위해 부대변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의총장 출입을 일절 금지했으며 회의장 밖에는 보좌관 당직자 등 1백여명을 동원해 기자들의 출입을 제지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은 1백57명.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과 와병중인 최형우(崔炯佑) 조중연(趙重衍)의원, 그리고 JP인준찬성의사를 밝힌 김종호(金宗鎬)의원이 불참했다.

중간에 회의장을 나온 김홍신(金洪信)의원은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으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빠져나온 박세직(朴世直)의원은 얼굴이 상기된 채 “당이 깨진다고 하니 당론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만 언급했다.

당지도부는 의총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기권권유’ 대상을 김종호 박세직 이신행(李信行)의원 등 7명으로, ‘투표현장 감시’대상을 10명으로 지목했으나 의총이 끝난 뒤에는 “기권권유 대상은 4명 정도”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들은 박세직 이신행 이완구(李完九) 이수인(李壽仁)의원 등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지도부는 이들 4명에게 기권을 권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투표를 하는 ‘혼합형 무기명 비밀투표’를 행동지침으로 전달하고 의총을 정리했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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