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소선거구제 폐지한다』…총선,市道단위로 黨에 투표

  • 입력 1998년 1월 24일 20시 3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종영· 崔鍾泳)는 24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정당별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개정의견을 확정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각 정당이 시 도 단위로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대해 선거인이 정당만을 선택,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광역의원선거도 자치구 시 군 단위의 비례대표제로 하고 기초의원선거는 자치구 시 군단위의 비례대표제 또는 대선거구제로 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거제도개선안을 확정했으며 이번주초 이를 국회에 제출,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선거법개정작업에 반영해주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비례대표제와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인물위주의 선거에서 정당 정책중심의 선거로 전환되고 개인선거운동도 불필요하게 돼 선거비용이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현행 선거구조를 전제로 할 경우에도 선거운동기간중 여론조사심의위(가칭)의 심의를 거친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허용하고 현재 5백m로 돼 있는 투표자 출구조사거리제한을 철폐토록 했다.

〈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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