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대선후보 기탁금 선거법따라 반환

  • 입력 1998년 1월 19일 17시 19분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는 지난해 12월18일 실시한 제15대 대선(大選)에서 각 정당이 후보등록시 제출한 기탁금 5억원을 현행 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에 반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정당 가운데 한나라당에는 5억원 전액 반환했으며,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방송연설 신청 및 소형인쇄물 제출지연등으로 인한 과태료 2백55만원, 2백27만원을 공제하고 되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의 경우 선전벽보 작성비용은 국고에서 별도로 되돌려줄 것"이라며 "이 비용은 대선비용 보전(補塡)실사가 끝나는 내주쯤 반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승리21」등 유효투표수 10% 미만을 획득한 군소정당들의 기탁금은 선전벽보 작성비용에 들어간 비용만 반환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국고에 귀속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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