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합의내용 축소 은폐…양해각서 불구 발표안해

  • 입력 1997년 12월 6일 20시 48분


정부는 당초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내용과는 달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개 시중은행이 회생불능으로 판단될 경우 내년 7월경 폐쇄키로 한 것으로 밝혀져 합의문 축소발표 시비가 일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당초 공개하지 않기로 한국과 IMF측이 합의했던 대기성차관 협정체결 의향서에 첨부한 「양해각서」(Korea―Memorandum On The Economic Program)가 6일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공식발표때 『은행 파산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또 나머지 13개 시중은행들은 내년 3월말까지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 평가손 충당금을 100% 쌓아야 하며 내년 6월까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기준 8%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를 2년후인 2000년 6월까지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감독기구의 통제하에 업무를 정지시키는 절차를 밟게된다. 임부총리는 6일 이와 관련, 『「은행파산」부분은 국익을 생각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감독 당국자로서 2개 시중은행을 폐쇄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임부총리와 양해각서에 따르면 문제의 두 개 은행은 앞으로 2개월 내에 감독당국에 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감독당국은 4개월간 이행과정을 IMF와 긴밀한 협조아래 지켜본 뒤 약 1개월간 이행결과를 점검,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측 감독당국의 장(長)이 은행 폐쇄를 결정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각서에 따르면 한국은 IMF와 적대적 인수행위에 관한 법률을 이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영업 정지된 9개 종금사 이외의 종금사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내년 3월말까지 최소한 4% △6월말까지 6% △99년 6월까지 8%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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