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黨 「유령여론조사」 정정거부…「조작」시비 가열

  • 입력 1997년 11월 21일 19시 48분


여론조사 공표 허용시한(25일)을 앞두고 정당간에 여론조사 조작공방이 치열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계속된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의 발표에서 비롯됐다. 주요 내용은 이회창(李會昌)후보가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후보를 10%포인트 내외로 크게 앞질러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18일과 20일은 당 부설기관인 사회개발연구소의 조사결과를, 19일은 「모 유력중앙일간지」의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이중 19일 발표에서 조작시비가 벌어졌다. 이대변인이 인용한 「모 유력중앙일간지」는 동아일보를 지칭한 것이고 동아일보는 당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대변인은 끝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신당 김충근(金忠根)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기만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회창후보는 거짓 여론조사 공표의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박지원(朴智元)특보도 『가공의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한나라당은 경제뿐 아니라 여론조사까지도 부도내는 파렴치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공방이 치열해지자 이번에는 중앙선관위가 문제를 삼고 나섰다. 14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 및과정을 상세히 밝히도록 규정하고있는데각 정당이 모두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은 또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홍보국장은 이에대해 『한나라당 등 정당의 여론조사 발표사례를 모아 검토한 뒤 위법판단이 내려지면 엄중 경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수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