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5개법안 의결…형소법개정안등 표결처리

  • 입력 1997년 11월 17일 20시 34분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자주민증」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개정안, 국가배상법개정안 등 3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50여개의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추곡수매가 및 수매물량 동의안 등을 처리한 뒤 휴회, 올해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감한다. 예산결산특위는 17일 밤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세입예산을 1천억원정도 순삭감키로 하고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요건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신한국당은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결하기로 당론을 모았다』며 반대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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