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18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어 13개 금융개혁관련법안과 형사소송법 국적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80여건의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고 이번 정기국회를 마감한다.
국회는 17일 법안처리를 할 재정경제위 농림해양수산위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제외하고 15일로 사실상 상임위 활동을 모두 끝냈다.
금융개혁법안의 경우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방침이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2개법안의 통과에 반대하지만 물리적 저지는 않기로 해 이번 회기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한국당 목요상(睦堯相)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재경위 및 본회의의 예산안과 법안 처리문제에 대해 절충을 벌였으며 16일 다시 3당 총무회담을 열기로 했다.
목총무는 『이번 회기내에 법안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금융개혁법안은 어떻든 17일에는 반드시 표결처리, 본회의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