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무위(위원장 이택석·李澤錫)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세욱·鄭世煜)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 학계 언론계와 지방자치단체 및 내무부 당국자 등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조사청구권 △지방의원의 보수와 유급보좌관제 △지방채 발행의 승인절차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구분을 둘러싸고 이견이 많았다. 또 지방의원의 보수는 현행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월정수당제가 쟁점이었으나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부담문제가 지적됐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