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92대선자금 신당유입」 취소소동

  • 입력 1997년 11월 6일 08시 21분


국민회의는 5일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의혹과 관련,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중 일부를 차남 현철(賢哲)씨가 관리하다 이인제(李仁濟)국민신당 후보에게 넘겼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현철씨에 대한 당국의 전화감청을 요구했다가 항의를 받고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다. 국민회의의 김민석(金民錫)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92년 대선자금 중 1천4백억원을 김현철씨가 관리해왔으며 이 중 2백억원이 손명순(孫命順)여사를 통해 이인제국민신당 후보의 부인 김은숙(金銀淑)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김부대변인은 또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92년 대선 당시 김영삼후보 사조직)의 자금 1천억원이 이인제후보에게 지원될 계획이라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이날 오후 92년 대선자금의 신당 유입의혹과 관련, 『그러한 제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김부대변인의 발표내용을 공식 취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취소 소동은 청와대측이 대통령의 부인과 아들을 실명으로 거론한데 격분, 사법대응 등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부랴부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 신우재(愼右宰)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민회의측이 대선자금 관리 및 전달주장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사과 취소하고 앞으로 다시 이같은 흑색선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앞에 약속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공당의 이름으로 자행된 악의에 찬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는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는 김현철씨에 대한 주거제한과 정치활동 제한 등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라』면서 『당국은 담당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전화감청을 하고 출입자 체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평발표후 현철씨가 과연 통신기밀보호법상의 감청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야당이 전화감청을 요구하는 것이 옳으냐는 비판도 일자 1시간만에 논평을 취소했다. 〈이동관·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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