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권리 의무 손실부담 등의 범위를 규정하는 전자상거래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정부 각 부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마다 국장급 이상 고위정보관리자(CIO)가 임명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를 열고 앞으로 본격화할 인터넷라운드에 대비해 전자상거래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대응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기본법과 함께 전자자금이체법 전자서명법을 내년에 제정하기로 했다.
전자자금이체법은 누가 전자상거래의 당사자가 되고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 규정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기업 소비자 정부 모두가 안심하고 전자자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적 장치다.
강봉균(康奉均)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취약부문인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12월 「소프트웨어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 체신금융자금을 활용해 올해말까지 5천억원, 99년까지 2조원의 자금을 중소벤처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