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무 『경수로 공사 지연땐 北 추가비용 부담을』

  • 입력 1997년 10월 15일 07시 51분


정부는 최근 북한에 의한 경수로공사 중단사건과 관련, 앞으로 북한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체결한 영사 및 신변보호 의정서 등을 위반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북한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했다고 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이 14일 밝혔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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