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0일 대만과 북한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비밀협상을 갖고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출에 따른 서류작업을 완료했다」는 보도와 관련, 주대만대표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외무부당국자는 『대만원자력위원회가 지난 7월 핵폐기물 북한반출과 관련한 심사를 진행하다 서류미비를 이유로 이를 중단했는데 서류작업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와 주대만대표부를 통해 이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측이 대만측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저장시설 △운송계획 △수입허가에 대한 영사확인 등 세가지이나 이번에 처리된 것은 핵폐기물 반출과는 결정적 관련이 없는 영사확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측은 그동안 북한의 저장시설과 운송계획이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할 경우 대만핵폐기물을 북한에 반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