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의 오길록(吳佶錄)종합민원실장은 6일 『신한국당 박종우(朴宗雨)의원(경기 김포)이 지난 1일 의정보고회라는 명분으로 경기 김포군 월곶면 일대 당원 및 비당원 1백50여명을 식당에 모아 놓고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실장은 『박의원측이 이날 참석한 주민들에게 비누세트와 지구당 관계자의 도장이 찍힌 식권을 돌렸다』면서 『박의원은 또 행사에서 당보를 배포하며 「기득권 장악과 유지를 위해 이회창(李會昌)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