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천용택의원 『李대표장남 병역면제는 잘못』

  • 입력 1997년 7월 25일 20시 22분


국민회의 千容宅(천용택)의원은 25일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의 두 아들이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갑종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 연기신청 후 수년이 지나 10,20㎏씩 체중을 감량,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대표 장남의 경우 지난 91년 보충대에서 신장 1백79㎝에 체중 45㎏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지난 83년 최초 신검에 비해 20여㎏이상 감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차남의 경우도 신장 1백65㎝에 41㎏으로 면제를 받았으나 지난 85년 최초 신검 당시와 비교해 10여㎏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장남의 경우 90년 개정된 병역법의 부칙에 따라 재신검을 받았어야 하는데 면제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근거자료를 이미 확보해 놓았으나 최초 신검 당시의 체중은 정부가 밝혀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자료공개를 일단 미룬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국방위를 열어 이대표 자제의 병역면제 배경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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