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DMZ-서해전선 경계강화령

  • 입력 1997년 7월 18일 19시 31분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의 전 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 예하 9개 작전사령부에 경계강화 지시를 내렸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경계강화 지시는 기존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북 감시장비를 추가 배치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적 도발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특히 백령도 등 서해 5도가 몰려 있는 서해 NLL상에 적 함정이 출몰할 것에 대비, 이 지역에 대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긴급출동 태세를 갖추는 한편 DMZ 전 전선에 걸쳐 북한군의 움직임을 24시간 정밀 감시토록 했다. 합참은 또 지난 16일 교전당시 북한군이 아군 전방초소에 쏜 3발의 포탄중 2발이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보존 지시를 내리는 한편 나머지 1발의 파편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82㎜ 박격포탄의 날개부분임을 밝혀내고 유엔사 군사정전위 특별조사팀에 증거물로 넘겨줬다. 합참 관계자는 『영국군 장성을 단장으로 한 군정위 특별조사팀의 현장조사결과 시간대별 도발상황과 발사된 총탄의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유엔사는 이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행위임을 들어 항의문 전달에 이어 곧 군정위를 소집, 북측에 항의의 뜻을 거듭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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