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무구조 개선」 강행…개정안 정기국회 제출키로

  • 입력 1997년 7월 14일 20시 17분


정부는 전경련 등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확정, 법인세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4일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다섯배를 초과, 초과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기업은 작년말 기준으로 1백70개이지만 재무구조 개선실적이 우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50∼60개』라며 『오는 2000년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내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선진국의 50% 수준으로 낮추고 1인당 접대비 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며 룸살롱 골프장 등 고급유흥업소 지출접대비를 손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빚이 많은 기업에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더욱 축소하는 방안은 최종안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30대 재벌에 대한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2000년4월부터 완전히 폐지한다는 재경원의 방침을 수용, 내년 봄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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