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政資法案]개인지정 정치자금 선관위 통해서만 기탁케

  • 입력 1997년 7월 13일 20시 10분


신한국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金重緯·김중위)는 정치인 개인에게 주는 정치자금의 경우 선관위를 통해서만 기탁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형사처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18일 발족한 정치개혁특위가 6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확정된다. 특위가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개인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외에 개인적으로 받는 정치자금의 경우 선관위를 통해 받도록 양성화했으며 국고보조금 중 30%는 반드시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야당측이 강력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도는 여야 협상과정에서 개폐여부를 심층검토하기로 했다. 또 통합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부터 후보자간 TV토론회를 3회 이상 의무화하기로 하는 한편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허위사실을 유포한 때에는 형사처벌토록 했다. 옥외집회 형식의 정당 및 개인연설회를 완전히 폐지하고 소규모 옥내연설회는 시도 및 시군구별로 1회씩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인쇄물의 경우 현행 4종에서 책자형 1종으로 통합, 선관위가 제작 배포토록 했고 현수막도 당사와 연락사무소에만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지급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으로 인해 후보자가 당선무효됐을 경우 해당후보자의 재선거 출마를 금지했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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