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委, 재산등록제 보완 추진…최종개선案 곧 확정

  • 입력 1997년 6월 23일 11시 56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趙要翰)가 공직자재산등록 공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윤리위는 특히 윤리위의 독립기구화와 함께 등록재산 심사시 조사권 부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등록방식 변경 등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金賢哲(김현철)씨의 거액 자금수수, 金佑錫(김우석)前내무장관의 수뢰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들이 매년 제출한 재산등록서류에서 어떠한 문제점도 포착되지 않았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등록재산을 심사하는 총무처 복무감사조직 및 기관별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심사에 전문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를 독립기구화하고 조사권을 확보하는게 제도개선안의 골자』라며 『그러나 기구독립을 정부공직자윤리위로 한정할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까지 포함시킬지의 문제와 독립기구의 규모 및 구성문제, 조사권 부여정도 등은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윤리청, 싱가포르의 CPIB, 홍콩의 염정공서 등 외국 부패척결기구들의 조직과 운영경험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치단체장의 등록재산을 이들이 직접 임명한 자치단체별 공직자윤리위원장이 심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심사를 정부공직자윤리위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일부 위원의 제안에 따라 보완논의를 본격화했으며 조만간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사무처 기능을 하고 있는 총무처는 자치단체장 재산등록변경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무처 관계자는 『2백70여개나 되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단일 기구화하면 거대한 조직이 돼 「작은 정부論」에 역행한다』면서 『조사권을 부여해 재산형성과정의 비리를 캐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이며 공직자윤리위는 여러 부패방지 틀 중의 하나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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