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9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지침 가운데 일부는 단속의 한계 때문에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당 선관위는 지구당 위원장 또는 대의원에게 어떤 명목의 금품제공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즉각 당기위에 회부키로 했다.
당내에서는 최근 예비주자들이 지구당에 돌린 1백만∼2백만원은 「매표성(賣票性)」이라기 보다는 「관례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돈선거」에 대한 거센 비판여론을 의식, 보스가 계보원을 관리하기 위해 준 격려금도 일단 적발되면 당기위에 회부하겠다는 엄벌의지를 밝혔다.
당기위 회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선후보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조치다. 더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돈선거」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센 현실을 감안하면 당기위에 넘어가면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경선주자가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다수의 대의원을 모아놓고 식사를 대접하거나 연설을 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번 「돈봉투」사건은 일과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각 경선주자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대의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지지를 당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당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
기존의 당헌 당규도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식사제공」은 물론 「연설」도 안된다고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마지막으로 지구당 위원장이 소속 대의원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라고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했다. 그러나 「강요」할 경우는 몰라도 「영향력 행사」의 경우 그 범위나 기준을 구분하기 어려워 다분히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朴鍾雄(박종웅)기조위원장은 『앞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지만 후보들이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