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이 작성, 22일 공개한 금융개혁 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 자료는 금융개혁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주체인 정부가 처음 밝힌 공식입장이다.
이 개편안은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이달말경 금융개혁위원회의 청와대 보고 이후 밝힐 재경원 최종입장의 초안인 셈.
골자는 재경원이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최고의결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시켜 헌법기구가 아닌 금통위가 공권력(통화정책)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금융감독기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설립인가 이외의 검사 제재 등의 하부권한만 위임한다는 것.
결국 재경원이 감독 및 통화신용정책의 최종책임을 지면서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기구는 재경원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연결고리〓일개 공법인에 불과한 한국은행(금통위)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고리를 재경원의 장차관이 수행하겠다는 것이 재경원 방안이다.
차관이 금통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하고 장관은 금통위 의결사항이 금융정책의 기조에서 벗어날 때 다시 의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재의요구권을 갖는다.
▼재경원 역할〓금융관련 법령 제정, 개정과 금융제도 기획, 금융기관 설립인가 등 감독 정책업무를 종전과 같이 담당하고 금융행정의 총괄조정 업무도 맡는다.
▼금감위 업무〓설립인가 기능을 제외한 규정 제정 등 단순 반복적인 금융감독업무를 재경원으로부터 위임받는다. 금감위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재경원이 갖는다.
금감위의 위상은 세금 관련 총괄정책을 재경원이 맡는 대신 각종 하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국세청과 유사하다.
▼금감위의 위상〓이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금감위가 어디에 설치돼도 무방하다는 것이 재경원 입장. 그러나 재경원은 검토자료에서 『금감위는 재경원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재경원 권한 비대화를 우려, 감독기구 중립성 요청 등 이 있음을 감안한다』고 밝혀 재경원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미련은 여전히 남겨두었다.
▼한국은행의 권한〓기존 은행감독기능은 모두 금감위에 넘기고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물가안정 기능만 맡는다.
중소기업 대출 등 각종 신용정책 역시 한은의 목적이 「물가안정」으로 단순화된다면 다른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