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대선자금이 다시 정치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여권내에서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선거법위반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여권내에서는 『대선자금문제는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고 따라서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1일 「대통령의 경우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지난 95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번 사안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92년 대선 당시 김대통령이 대선자금을 구(舊)대통령선거법의 법정선거비용한도액(3백67억원)을 초과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거법위반의 법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을 따른다면 김대통령의 선거비용초과지출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날(92년12월19일)부터 대통령취임일 전날(93년2월24일)까지 2개월가량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 퇴임 후 4개월가량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한 율사출신의원은 『선거법에서 6개월의 단기공소시효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당선된 후 조속히 위법여부를 가려 당선자의 지위를 안정시켜주자는 취지』라며 『선거법위반의 경우 헌재결정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92년 대선자금문제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대통령선거법이 적용된다』며 『당시 대선법은 연좌제규정이 없고 후보자의 관여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회계책임자(보통 당사무총장)나 정당이 대신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