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기자] 국민회의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가 18일 당소속 의원과 당직자 6명을 고소하자 『적반하장』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검찰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세웠다.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소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성명을 내고 『현철씨는 조용히 고개숙이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대통령 아들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그의 고소는 최소한의 도리마저 배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민회의는 또 『현철씨는 검찰에 피의자 자격이나 최소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야 한다』면서 소속의원 등 피고소인들의 검찰출두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즉 김씨에 대한 검찰조사는 한보관련혐의를 캐기 위한 적극적 조사가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한 면죄부조사이며, 따라서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당사자들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이다.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처하겠다』(李相洙·이상수의원) 『가소롭다. 정치를 우습게 보는 모양이다. 검찰에 출두하지 않겠으며 국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韓英愛·한영애의원)『명예훼손한 적이 전혀 없다』(李榮一·이영일홍보위원장)는 등 일제히 분개하는 모습이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국민회의는 고소대상자가 당초 예상과 달리 6명으로 늘어난 점에 대해 다소 의아해하며 나름대로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당 관계자들은 『김씨가 청와대 신한국당 검찰 등 관계기관과 사전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여부 및 시점을 놓고 오락가락하다 강공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당초 국민회의측은 김씨가 선뜻 고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확전우려」 「국회증언 명분제공 우려」 등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