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회]「김현철씨 증인채택」격돌예상

  • 입력 1997년 2월 16일 19시 53분


제183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회기로 17일 개회돼 한보사태 진상규명과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재개정, 북한노동당국제담당비서 黃長燁(황장엽)망명 및 李韓永(이한영)씨 피격사건 등 현안을 다룬다. 그러나 한보사태 국정조사에서 金賢哲(김현철)씨 등의 증인채택여부와 안기부법 재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심해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17일 오후 개회식에 이어 宋鎭勳(송진훈)대법관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한보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채택,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 국회는 빠르면 18일부터 국조특위를 구성, 청문회개최 등 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간다. 국회는 18일 李壽成(이수성)총리로부터 국정보고를 듣는데 이어 19일부터 3일간 신한국당 李洪九(이홍구)대표, 국민회의 申樂均(신낙균)부총재, 자민련 金鍾泌(김종필)총재순으로 각 당 대표연설을 듣고 24일부터 정치 통일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분야에 걸쳐 5일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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