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기부법 무효화 철회-개정조항 유보안 제시

  • 입력 1997년 2월 16일 15시 34분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 신한국당이 국회에서 날치기처리한 안기부법 무효화 투쟁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개정된 조항의 시행을 대통령선거 이후로 1년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키로 했다. 국민회의의 한 당직자는 15일 『안기부법개정안의 시행을 유보하는 것도 폐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개정조항의 시행을 유보하는 내용의 부칙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민련의 李廷武(이정무)총무도 이날 『지난해 제도개선협상에서 우리당이 이런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측의 반대로 무산됐었다』면서 『신한국당도 안기부법 무효화 문제로 정국이 또다시 경색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권은 임시국회가 소집되는대로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이 문제를 절충하기로 했다. 〈최영묵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