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법 단일안」추진 小委구성

  • 입력 1997년 1월 31일 20시 09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1일 노동관계법의 양당 단일안마련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대여(對與)협상준비에 착수했다.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 자민련 李廷武(이정무)총무는 이날 『여권과의 노동관계법 협상에 대비, 양당이 각각 2명씩 참여하는 소위를 구성키로 했다』며 『소위가 구성되는 즉시 공동안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위원은 국민회의의 朴尙奎(박상규) 李海瓚(이해찬)의원과 자민련의 李良熙(이양희) 鄭宇澤(정우택)의원이다. 한편 양당은 최근 실무자간 접촉을 통해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파업시 대체근로는 「사업장내」로 제한하며 △「제2교총」형태의 교원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단일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와 관련, 국민회의는 이를 명문화하는데 반대하며 2∼3년 유보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자민련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어떤 형태로든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鄭用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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