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전제 對與대화

  • 입력 1997년 1월 22일 16시 01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2일 오후 양당간 「反독재투쟁공동위」를 열어『신한국당이 지난해 변칙처리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한 與野대화는 없다』는 공동입장을 정리했다. 양당은 이날 與野영수회담 결과에 따른 대응방향을 집중논의,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불법·무효화를 전제로 그 방법과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與野대화 ▲불법·무효화때까지 내달 1일의 서울 장외집회등 기존 對與투쟁 계획추진 ▲불법여부를 따지기 위한 與野총무간 TV토론 제안등 3개항에 합의했다. 국민회의 鄭東泳, 자민련 安澤秀대변인은 공동발표를 통해 『어제의 영수회담은 불법 날치기 법률의 무효화에 대한 金泳三대통령의 결단이 없었으며 대통령이 이들 법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한 국민적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는 데 양당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두 야당은 불법·무효화가 확실해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安대변인은 『투쟁을 계속한다는 의미는 1천만서명운동과 대규모 장외집회 준비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鄭대변인은 『여권이 날치기법들의 합법성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與野 3당총무를 포함해 與野 2對 2 동수로 TV생중계 토론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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